전세대출을 갚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이자만 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 연말정산 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법상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요건에 맞게 빌린 돈을 갚았다면, 해당 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전세대출 연말정산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볼 조건은 무주택 여부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해당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확인 항목 | 기본 기준 |
|---|---|
| 직업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 주택 보유 | 12월 31일 현재 세대 기준 무주택 |
| 세대주 | 세대주가 기본,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가능 |
|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규모, 무주택 여부, 대출 시기와 대출금 지급 방식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차차입금이어야 합니다. 대출상품 이름에 ‘전세대출’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 모두 40% 공제된다는 뜻은?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공제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하지만, 전세대출에 해당하는 주택임차차입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600만원 × 40% = 240만원
근로소득금액에서 24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2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40%는 480만원입니다. 하지만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없다고 가정해도 실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액은 최대 400만원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합계가 연 4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저축에서 이미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면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은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확인하기 →어떤 전세대출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린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출 시기와 자금이 지급된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빌린 전세자금은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대환대출은 별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새로 대출받았거나 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아니라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자금도 일정 조건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세법상 기준보다 낮은 이율로 빌린 자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준 이율은 연 3.1%입니다.
개인 간 차입금은 단순 계좌이체만 있다고 자동으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 차입 시기, 이자율과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 관련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집 면적이 85㎡를 넘으면 공제받기 어려울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해당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국민주택규모에 포함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 | 면적 기준 |
|---|---|
| 일반적인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 주거용 오피스텔 | 위 국민주택규모 요건 충족 시 포함 |
연말정산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과 무주택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 등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자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교육비·의료비·연금계좌 등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확인할 항목을 전체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 연말정산 준비 항목 확인하기 →※ 본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시행규칙 제57조 및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