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IRP를 알아보다 보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IRP에 900만원을 따로 넣어야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서로 완전히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을 이미 얼마나 납입했는지에 따라 IRP에서 추가로 채울 금액도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등 퇴직연금계좌 합산 → 연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을 이미 채웠다면 → 일반적으로 IRP 300만원 추가 가능
IRP 900만원은 IRP만의 한도일까?
현행 세법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가운데 연 600만원까지 인정하고, 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이용한다면 각각의 한도를 따로 계산하기보다 두 계좌에 본인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납입한 금액을 합쳐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 납입 조합 | 합계 | 일반적인 세액공제 대상 |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 연금저축 400만원 + IRP 5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 연금저축 없음 + IRP 9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500만원 | 1,100만원 | 합산 한도 900만원까지 |
일반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두 계좌를 합해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서 600만원을 이미 공제 대상으로 채웠다면 IRP에서는 300만원을 더 납입하면 합산 900만원이 됩니다.
두 계좌는 같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안에 있지만 중도인출과 운용 방식 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납입 순서를 정하기 전에 연금저축과 IRP 차이 비교 를 함께 확인하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IRP 900만원을 채우면 세액공제는 얼마나 될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같아도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 근로소득자 기준 | 소득세 공제율 | 900만원 기준 계산액 | 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135만원 | 일반적으로 약 148만5천원 효과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108만원 | 일반적으로 약 118만8천원 효과 |
금융회사 설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6.5%와 13.2%는 소득세 세액공제율 15%와 12%에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함께 반영해 설명한 수치입니다.
이 금액은 900만원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이고 해당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계산한 절세효과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세금, 다른 공제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에 들어온 돈이라고 모두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에서는 계좌에 들어온 돈의 성격도 구분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 납입한 금액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금액처럼 이미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된 금액은 새로 납입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 IRP에 들어온 금액 | 연말정산 확인 포인트 |
|---|---|
|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 |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900만원 합산한도 확인 |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금액 | 새로운 개인 추가납입액처럼 세액공제하지 않음 |
|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된 금액 | 계약이전에 따른 금액은 별도 취급 |
계좌에 1,000만원 이상 들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 실제 추가 납입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에 IRP를 추가납입하기 전에는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한도가 남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금액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IRP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인 만큼 세금 혜택과 자금의 유동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일반적인 합산한도까지 남은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IRP에서 최대 900만원 범위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이전액 등이 섞여 있다면 전체 잔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금융회사에서 올해 개인부담금 납입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IRP는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일반 금융계좌와 성격이 다릅니다.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앞으로의 자금 사용 계획과 중도인출 제한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추가납입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귀속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안에 납입 처리가 완료돼야 합니다. 금융회사별 연말 입금 및 업무 처리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중인 금융회사의 연말 납입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IRP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A. 연금저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IRP의 본인 추가납입액을 통해 합산 한도 900만원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300만원입니다.
A.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A. 퇴직하면서 이전된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이연된 금액은 본인이 새로 추가 납입한 금액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900만원 전체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는 경우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포함해 약 148만5천원의 절세효과를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세금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 IRP 추가납입을 고민한다면 연금저축 납입액 → IRP 개인 추가납입액 → 합산 900만원까지 남은 한도 → 본인의 공제율 → 자금 활용 계획 순서로 확인하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한도를 잘못 이해해 필요 이상으로 자금을 묶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