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부모님 기본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주 보이는 숫자가 연 516만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516만원을 부모님 통장에 들어온 국민연금 전체와 바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보는 것은 과세대상 연금액과 그 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입니다.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도 인적공제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세법상 직계존속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님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50만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돌려받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주의할 점 |
|---|---|---|
| 나이 | 원칙적으로 60세 이상 |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도 확인 |
|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원 | 소득공제 금액 |
따로 사는 부모님, 60세 나이기준, 형제자매 중복공제와 70세 경로우대 기준은 부모님 인적공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 확인하기 →국민연금 516만원은 어떤 계산에서 나온 숫자일까?
516만원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따로 정해진 새로운 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과세대상 공적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약 100만원이 되는 지점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350만원에 350만원 초과분의 40%를 더한 금액을 연금소득공제로 뺍니다.
연금소득공제 = 350만원 + (516만원 − 350만원) × 40%
= 약 416만4천원
그래서 국민연금공단도 다른 소득이 없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인 경우를 부모님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부모님 통장에 들어온 국민연금이 516만원을 넘었다고 바로 기본공제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516만원과 비교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과세대상 연금액입니다.
실제 받은 국민연금과 과세대상 연금액은 왜 다를까?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한 부모님일수록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받는 부분을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2001년 이전 가입기간이 있는 부모님은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와 세법상 과세대상 연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비과세되는 연금도 과세대상 총연금액 계산에서 구분됩니다.
| 용어 | 쉬운 뜻 |
|---|---|
| 총연금수령액 | 부모님이 실제로 받은 연금 전체 금액 |
| 연금제외소득 | 2001년 이전 납입기간 등을 기초로 산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
| 과세대상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액 |
|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 |
부모님에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금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받은 국민연금은 516만원을 넘더라도 과세대상 총연금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한 뒤 해야 합니다.
516만원 이하인데도 인적공제를 못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516만원 기준은 부모님에게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단순한 상황에서 이해하기 쉬운 기준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부모님 상황 | 어떻게 판단할까? |
|---|---|
| 국민연금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 약 516만원 이하 |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 후 나이·부양요건 등을 함께 확인 |
| 과세대상 연금액은 516만원 이하지만 사업소득도 있음 |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을 함께 봐야 하므로 516만원만으로 판단 불가 |
|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은 516만원 초과 | 실제 수령액 대신 과세대상 연금액을 별도로 확인 |
| 과세대상 연금액 자체가 약 516만원 기준을 넘어섬 |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을 계산해 확인 |
부모님에게 근로·사업·양도 등 다른 소득금액이 있다면 국민연금의 연금소득금액과 함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등 소득의 세법상 처리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입금액만 합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500만원 예외와 사업·연금 등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부양가족 소득기준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500만원 확인하기 →부모님 국민연금 과세대상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부모님의 국민연금 자료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금소득 관련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총연금수령액과 함께 2001년 이전 납입기간을 기초로 산정된 연금제외소득, 과세대상 총연금액 등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실제 연금 수령액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① 부모님의 과세대상 총연금액 확인
② 연금소득공제를 반영한 연금소득금액 확인
③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금액 확인
④ 전체 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⑤ 부모님의 나이·부양관계·형제자매 중복공제 여부 확인
※ 본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의 기본공제·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 규정과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소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