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2026년 제2기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은 고지된 금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든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 없음
→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
부가세 예정고지 1억5천만원 기준은 무엇일까?
소규모 법인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공급가액은 쉽게 말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의 기준금액입니다.
2026년 제2기 예정고지라면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2026년 1~6월 공급가액이 1억3천만원이라면 1억5천만원 미만이므로 소규모 법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억5천만원 이상이라면 일반적인 법인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은 얼마를 예정고지로 낼까?
예정고지 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입니다. 이번에 낸 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소규모 법인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
| 예정고지 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2026년 납부기한 | 11월 2일 |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예정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1억5천만원은 소규모 법인 여부를 가르는 공급가액 기준이고, 50만원은 실제로 예정고지를 할 것인지 판단하는 세액 기준입니다.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소규모 법인도 예정신고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지된 세액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7~9월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개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 예정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1억5천만원 미만 → 소규모 법인 여부 확인
✓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 → 고지 제외 가능
✓ 사업실적 급감·조기환급 → 예정신고 가능 여부 확인
✓ 일반적인 예정고지 대상 → 2026년 11월 2일까지 납부
소규모 법인의 부가세 예정고지는 1억5천만원 기준과 50만원 기준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고지된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면 처리 방법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