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10월에 직접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이 계산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라면 먼저 이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법인 →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세액만 납부
소규모 법인 판단의 핵심은 직전 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지입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어떤 법인일까?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고, 중간 3개월에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이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이 기간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해 2026년 10월 26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구분 | 10월 처리 | 2026년 기한 |
|---|---|---|
| 일반 법인사업자 | 7~9월 실적 예정신고·납부 | 10월 26일 |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세액 납부 | 11월 2일 |
소규모 법인 1억5천만원 기준은 무엇을 뜻할까?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공급가액은 쉽게 말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금액의 기준입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바로 앞 과세기간인 2026년 1월~6월의 공급가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1~6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3천만원이라면 소규모 법인 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억5천만원 이상이라면 일반적인 법인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은 매번 3개월 실적을 직접 신고하는 대신 국세청에서 계산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소규모 법인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해서 항상 고지된 금액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실적이 크게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요건을 충족해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실제 7~9월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한 세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인 규모와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는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화면으로 들어가 7~9월 매출·매입 자료를 확인한 뒤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 자체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후 무실적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지
✓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 신고 대상이라면 10월 26일까지 제출과 납부를 마쳤는지
법인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10월 부가세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일반 법인과 소규모 법인을 먼저 구분하면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