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기요양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면제|1·2등급 첫 3회, 과거 이용했다면?

2026 장기요양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면제|1·2등급 첫 3회, 과거 이용했다면?
2026년 장기요양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한다면 3회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다만 과거 이용 이력과 방문간호의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첫 이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았는데 방문간호 비용이 걱정된다면, 먼저 올해부터 시행된 첫 3회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간호나 진료 보조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식사나 청소 등 일상생활을 돕는 방문요양과는 다른 서비스예요.

이번 면제는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장기요양등급과 과거 방문간호 이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년 기준 면제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 중 일반 방문간호급여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처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1·2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방문간호 이용 이력이 없다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상황 첫 3회 면제 여부
현재 1등급, 방문간호 이용 이력 없음 적용 가능
2026년 이전부터 2등급, 방문간호는 처음 이용 적용 가능
과거 3등급이었지만 현재 2등급, 방문간호 이용 이력 없음 적용 가능
과거 일반 방문간호를 이미 이용한 적 있음 첫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
현재 장기요양 3~5등급 이 면제제도 대상 아님

중요한 점은 2026년 이전에 이용한 방문간호 기록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른 방문간호기관에서 일반 방문간호를 이용했다면 지금 기관을 바꾸더라도 처음 이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더라도 과거 일반 방문간호 이력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방문요양을 받고 있다면?

방문요양을 이용했다고 해서 방문간호를 이용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방문요양만 받아왔고 방문간호는 처음이라면, 현재 1·2등급 여부를 기준으로 면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먼저 공단의 등급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와 등급 판정 절차 를 참고하면 신청 시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문간호 첫 3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장기요양급여 고시 제28조 제8항은 중증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방문간호 횟수를 똑같이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목적과 적용되는 급여 규정에 따라 첫 3회에 포함되지 않는 방문도 있습니다.

방문간호 종류 면제 3회 횟수 계산
1·2등급의 일반 방문간호 첫 이용 면제 대상 회차로 계산
별도 기준에 따른 예방관리 방문간호 첫 3회에서 제외
처음 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의 별도 방문간호 첫 3회에서 제외

예를 들어 처음 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문간호를 이용했더라도, 그 방문은 1·2등급 일반 방문간호의 첫 3회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 종류의 방문을 합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방문에 적용되는 비용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실제 청구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3회에 포함되는 방문인지 물어보세요

방문간호기관에 “이번 방문이 고시 제28조 제8항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인가요?”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이전 방문간호 기록이 있거나 치매 관련 별도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알려주세요.

4회차부터 방문간호 비용은 얼마나 부담할까요?

면제 대상인 첫 3회를 모두 이용한 뒤에는 일반적인 장기요양 방문간호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 면제 대상자는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방문간호 급여비용과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방문시간 급여비용 일반 본인부담 15%
15분 이상~30분 미만 42,880원 6,432원
30분 이상~60분 미만 53,770원 약 8,066원
60분 이상 64,690원 약 9,704원

※ 위 표는 2026년 기본 방문간호 수가와 일반 본인부담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감경 여부, 방문시간, 가산 및 이용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간호를 30분 이상 60분 미만으로 이용하면 일반 본인부담금은 약 8,066원입니다. 첫 3회 면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된다면 해당 면제 회차의 방문간호 본인부담금은 0원이 됩니다.

첫 3회는 월 이용한도에서도 빠질까요?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해당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에 포함됩니다.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은 한 달 동안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의 상한입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등을 함께 이용한다면 총 이용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방문간호기관에 현재 이용 중인 다른 재가급여까지 포함한 비용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간호지시서와 기관 계약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방문간호는 면제 대상이라고 자동으로 시작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방문간호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장기요양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제공됩니다. 쉽게 말해 간호사가 집에서 어떤 간호를 해야 하는지 의료진이 정해 주는 서류입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에는 별도의 비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방문간호 첫 3회 본인부담금 면제가 지시서 발급비용까지 모두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관 상담 전에 준비할 내용
  •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서에 표시된 현재 등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과거 방문간호 이용 여부와 대략적인 이용 시기
  • 현재 이용 중인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다른 재가서비스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여부와 필요한 간호 내용

이전 이용 기록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방문간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등급과 과거 이용 기록을 기준으로 면제 적용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순서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해당 조건이 확인된 방문간호 급여에 본인부담 면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1
현재 장기요양등급 확인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부모님이 1등급 또는 2등급인지 확인합니다.

2
방문간호 제공기관 상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해 서비스 가능 여부와 지시서 준비 방법을 문의합니다.

3
첫 3회 면제 적용 확인

이전 방문간호 이용 이력과 이번 방문의 급여 종류를 확인한 뒤 실제 본인부담금을 안내받습니다.

4
이용계약 후 방문간호 시작

기관과 방문 일정 및 이용비용을 정하고, 면제 회차와 이후 예상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방문간호 제공기관을 찾기 어렵거나 면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장기요양등급과 방문간호 이용 이력을 알려주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간호 급여 공식 안내 확인하기
자료 확인 기준

본문은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실무 질의응답과 공식 급여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실제 면제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개인별 이용 이력과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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