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스무 살을 넘었다면 연말정산에서 등록금 공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대학등록금 공제는 자녀의 나이 때문에 제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2026년 지급분부터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소득이 생겼더라도 자녀의 소득요건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20세 넘은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공제될까?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학생 자녀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기본공제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20세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등록금이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인적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공제에서 자녀의 나이 기준에 걸리더라도 대학등록금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 없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요건을 넘으면 부모가 자녀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는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소득 제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겨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빠지더라도, 그 소득요건만을 이유로 2026년에 부모가 부담한 대학등록금까지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부터 초·중·고·대학생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전체 구조와 학교급별 한도는 교육비 대표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 확인하기 →대학등록금은 얼마까지 세액공제될까?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1명당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15%의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기준 |
|---|---|
| 대학생 자녀 교육비 한도 | 1명당 연 900만원 |
| 세액공제율 | 15% |
| 최대 계산상 세액공제액 | 900만원 × 15% = 135만원 |
예를 들어 다른 제외금액 없이 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연간 1,0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0만원 전부가 아니라 9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금액에 들어갑니다.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900만원 × 15% = 135만원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산출세액, 이미 낸 세금, 다른 소득·세액공제 등을 함께 반영한 최종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등록금 전액을 넣으면 안 됩니다
대학에 낸 돈이라고 해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무조건 그대로 세액공제 대상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으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등 세법상 제외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했다면 그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세액공제는 실제로 부담한 교육비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이고 세법상 제외되는 장학금으로 300만원을 충당했다면,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에서 실제 부담한 500만원을 기준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500만원 × 15% = 75만원입니다.
자녀가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낸 경우
자녀가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세법에서 정한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지급했다면, 그 대출로 낸 교육비를 부모가 자녀 등록금 교육비로 다시 공제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자녀가 나중에 근로소득자가 되어 본인의 법정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해당 상환액은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등록금 공제와 자녀의 학자금대출 상환 공제를 중복해서 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 대학원 등록금도 900만원까지 공제될까?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일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900만원 한도를 대학원생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반면 근로자 본인의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비는 다르게 봅니다. 근로자 본인이 자신을 위해 지급한 법정 교육비는 별도의 900만원 한도가 없으므로 자녀 등록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등록금 대상 | 교육비 공제 | 한도 |
|---|---|---|
| 근로자 본인 대학 | 가능 | 한도 없음 |
| 근로자 본인 대학원 | 가능 | 한도 없음 |
| 자녀 대학 | 가능 | 1명당 연 900만원 |
| 자녀 대학원 | 공제대상 아님 | – |
연말정산 전에 어떤 서류를 확인하면 될까?
대학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자료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간소화 자료에 실제 납부한 교육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필요한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금액이 실제 납부액과 다르다면 해당 대학의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증빙을 확인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등록금 고지액이 아니라 실제 공제대상 금액이 맞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학생 자녀인지 확인
② 20세 초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됨
③ 2026년 지급분은 자녀의 소득요건도 적용하지 않음
④ 장학금·학자금대출로 충당된 금액 구분
⑤ 실제 공제대상 교육비에 15% 적용
⑥ 대학생 자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확인
※ 본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