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 부모가 낸 등록금은 연말정산에서 빠질까요? 2026년 지출분부터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요건이 없어졌다는 것이 모든 학비를 공제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구의 교육비인지, 어떤 비용을 냈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에 낸 교육비를 2027년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는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자녀가 알바해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이 폐지됐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비를 냈다면,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예전 소득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 대학생 자녀가 성인이 됐어도 부모가 부담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자녀의 소득요건도 폐지돼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부양하는 자녀를 위해 실제로 낸 교육비여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처럼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해당하며, 자녀의 대학원비는 제외됩니다. 장학금이나 자녀의 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도 부모가 공제받을 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자녀 소득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비 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가족 1명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비의 소득요건 폐지를 인적공제에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같은 자녀의 동일한 교육비를 남편과 아내가 각각 신청해 두 번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본인과 자녀는 공제 한도가 얼마나 다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요건에 맞는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만큼 빼 준다는 뜻입니다.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하세요.
| 교육비 대상 | 연간 공제대상 교육비 한도 | 놓치기 쉬운 차이 |
|---|---|---|
| 근로자 본인 | 금액 한도 없음 | 대학원 교육비도 대상 |
| 취학 전 자녀 | 1명당 300만원 | 어린이집·유치원, 요건에 맞는 학원·체육시설 비용 |
| 초·중·고등학생 자녀 | 1명당 300만원 | 초등 저학년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별도 요건 확인 |
| 대학생 자녀 | 1명당 900만원 | 자녀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금액 한도 없음 | 법에서 정한 재활교육·기관 요건 충족 필요 |
표의 300만원·900만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공제 계산에 넣을 수 있는 교육비의 한도입니다. 본인 교육비에 한도가 없다는 말도 어떤 학원비든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학교·교육과정 등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공제대상 교육비 300만원 × 15% = 45만원
공제대상 교육비 900만원 × 15% = 135만원
소득세 기준 계산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 등을 함께 계산하므로 위 금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학교에 낸 돈과 학원에 낸 돈을 구분하세요
자녀 교육비는 등록금만 확인하면 일부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학교 수업료처럼 인정되는 비용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부에 쓴 돈이라고 모두 교육비 공제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 초·중·고: 학교 수업료·입학금, 학교 급식비·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관련 도서 구입비 등이 대상입니다.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학생 1명당 연 5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학교 교육과정의 현장체험학습비: 초·중·고 학생 1명당 연 3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대학 입시 비용: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공제대상 항목입니다.
교복비 50만원과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은 학생 교육비 300만원 한도 안에 포함됩니다. 300만원에 따로 더해 주는 한도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비용도 확인합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연말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됩니다. ‘또는’이므로 나이와 학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예능분야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어야 하고, 월 단위로 운영되는 주 1회 이상 과정의 수강료여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영어·수학 학원비까지 함께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월 단위·주 1회 이상 과정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4. 장학금·학자금대출·대학원비는 따로 봅니다
대학 등록금 고지서의 총액을 그대로 공제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등에서 받은 비과세 장학금은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받은 금액과 실제 부담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법에서 정한 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도 부모의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대출은 대출받은 본인이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 요건을 따지는 구조입니다. 모든 대출 상환액이 대상인 것은 아니며, 생활비 대출과 연체로 추가 지급한 금액 등은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입니다. 부모가 낸 자녀 대학원 교육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일반 교육비도 제외되지만, 요건을 갖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지금은 증빙을 챙기고, 정산 때 누락을 확인하세요
2026년 교육비 자료는 2027년 연말정산 때 확인합니다. 지금은 교육비 납입 내역과 장학금·지원금 내역을 정리해 두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에 없는 비용은 해당 기관에서 증빙을 받아 회사에 제출할 준비를 하세요.
- 교육비 납입증명서의 학생 이름과 지출 연도가 맞는지
- 장학금·지원금 등 제외할 금액이 반영됐는지
- 교복비·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등 누락된 증빙이 있는지
- 배우자와 같은 교육비를 중복 신청하지 않았는지
자녀가 알바한다는 이유로 등록금 공제를 빼지 마세요. 먼저 공제되는 비용인지 확인하고, 장학금 등을 제외한 금액에 학교 단계별 한도를 적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납입증명서와 누락된 영수증을 대조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2026년 지출분에 적용되는 법령과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2027년 연말정산 자료 제출 일정은 회사 안내에 따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정책브리핑 교육비 소득요건 폐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