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고지서대로 낼까, 추계액 신고할까? (30% 기준·분납 조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고지서대로 낼까, 추계액 신고할까? (30% 기준·분납 조건)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면 고지액 대신 추계액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낮출 수는 없으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2026년 중간예납 핵심 판단 기준

상반기 실적이 비슷하면 고지액 납부,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계산부터 확인하세요. 고지·추계신고의 기한은 11월 30일이며, 분납 대상자는 일부 세액을 2027년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므로, 대부분의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2026년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초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자신이 납부대상인지 확인하고, 상반기 실적과 고지세액을 비교한 뒤 납부방법을 결정하면 됩니다.

고지서 수령 후 납부 판단 흐름도
① 중간예납 대상인지 확인

신규사업·휴폐업 등 제외 사유와 별도 신고의무를 먼저 확인

↓

② 고지세액과 상반기 소득 확인

상반기 실적이 감소했다면 추계액을 계산하고 30% 기준과 비교

↓

③ 계산 결과에 따라 선택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

→ 추계액 신고 가능.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이상

→ 일반적인 선택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지액 납부

↓

④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여부 확인

1천만원 초과 시 법정 범위 안에서 일부 세액 분납 가능

위 흐름도는 고지서를 받은 일반적인 사업자의 선택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처럼 추계신고가 의무인 경우에는 고지 여부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예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다른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매입에 따른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동일한 감소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2026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법령에서 정한 휴폐업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고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중간예납 관련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 기준
구분 제외 조건
신규사업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으며 2026년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휴폐업자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한 사람. 이후 폐업자는 수시자납·수시부과 등 별도 조건 확인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및 법령에서 정한 일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납세조합 가입자 등 납세조합이 상반기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 및 일정한 부동산매매업자 등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일부 인적용역 사업자, 자영예술가, 직업선수, 일정한 방문판매 소득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도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특정 소득만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체 소득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추계액 신고가 필요한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사람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6년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있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일정한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수입과 비용, 자산과 부채를 정해진 장부 방식으로 기록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고지서가 없다고 신고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다면 상반기 사업실적에 따른 추계신고 의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휴폐업 이력이 복잡하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장부와 소득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순서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고지된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의 전자납부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조회 경로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이용 가능한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본인의 사업자·납세정보를 기준으로 고지내역을 조회합니다.

2
납부할 세액을 조회합니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순서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고지된 세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을 선택합니다

조회된 내역 중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건을 선택합니다. 고지세액과 납부기한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4
납부금액과 결제수단을 확인합니다

고지액 전액 또는 분납 규정에 따른 1차 납부액을 입력하고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납부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스마트폰 손택스에서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과세구분에서 ‘고지분’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상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이외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2026년 고지서는 11월 초 발송 예정입니다. 발송 시기가 지난 뒤에도 고지내역이 없으면 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매출이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가 가능할까요?

2026년 1~6월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면 고지세액 대신 실제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어야 하는 선택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납부세액, 추가납부 및 환급 내역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이 기준액의 절반에서 상반기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등을 차감해 고지세액을 계산합니다.

추계액 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공식 기준

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준액 × 30%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와 정확히 같다면 ‘30%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30%는 매출 감소율이 아니라 계산된 소득세액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은 먼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환산하고 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다음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상반기에 해당하는 공제·감면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합니다.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순서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 6~45% 적용

③ 중간예납추계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사업자의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필요경비, 다른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원천징수 내역이 실제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지세액 500만원이라면 추계액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 가능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1천만원이고 별도 차감항목이 없어 고지세액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 1천만원인 가상 계산 사례
비교 항목 금액
중간예납기준액 1,000만원
기존 고지세액 500만원
추계액 신고 판단선 300만원 미만
상반기 실적 기준 추계액 250만원으로 가정
신고 가능 여부 30% 미만 조건 충족

이 사례에서는 추계액 250만원이 기준액의 30%인 300만원보다 작으므로 선택 신고요건을 충족합니다. 적법하게 계산한 추계액으로 신고하면 기존 고지세액 500만원 대신 추계액 25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산한 추계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일반적인 선택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금액을 임의로 적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실제 장부와 증빙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제출과 50만원 미만 처리 방법

추계액 신고요건을 충족했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납부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존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중간예납 안내에서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와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뒤 안내된 신고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1. 상반기 소득자료 준비: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필요경비·기타 종합소득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추계액 계산: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국세청 산식에 적용하고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지 비교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와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를 준비합니다. 계산에 반영한 공제·감면 및 기납부세액도 확인합니다.
  4. 신고·납부 및 접수 확인: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대상 세액을 납부한 뒤, 신고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국세청 공식 서식과 신고요건은 확인했지만, 11월 신고기간에 실제로 표시되는 홈택스 추계신고 화면의 세부 버튼명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자신고 경로가 표시되지 않거나 제출방법이 불분명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연도 접수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있고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4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추계액 신고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신고하면 50만원 미만 추계액은 납부대상이 아니지만,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산만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것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한 금액과 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분납 가능한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중간예납세액별 분납 조건
납부세액 분납 가능금액 11월 30일까지 납부
1천만원 이하 분납 불가 전액 납부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금액 최소 1천만원
2천만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 이하 전체 세액의 50% 이상

고지세액별 분납 계산 예시

고지세액이 1,800만원이라면 11월 30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이 3천만원이라면 전체 세액의 절반인 최대 1,5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최대 분납액을 적용한 금액별 사례
고지세액 11월 30일 납부 2027년 2월 1일 분납
1,250만원 1,000만원 250만원
1,8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분납을 이용할 때는 홈택스의 납부세액 입력란에서 분납할 금액을 제외하고 1차 납부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기한 내 납부할 금액만 이체할 수 있습니다.

2027년 분납기한

분납세액에 대한 별도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 발송될 예정이며,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일반적인 납부기한 연장 신청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추계신고 대상인지 판단하고, 실제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분납 가능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관련 글: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비교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카드 할부·분납으로 세금 폭탄 피하는 법

계좌이체와 카드 납부, 분납의 차이 및 납부수단별 특징을 비교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납부를 다루므로 2026년 11월 중간예납의 적용 기한은 이 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중간예납 신고·납부 전 확인할 항목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할지 결정하기 전에 상반기 사업실적에 따른 추계액 신고요건과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본인이 중간예납 대상인지 또는 신규사업·휴폐업 등의 제외 대상인지 확인
  •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지세액과 납부기한 확인
  • 상반기 실적이 감소했다면 추계액을 계산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지 확인
  •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고지 취소를 위한 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납 가능금액과 2027년 2월 1일 기한 확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다른 종합소득, 이월결손금, 세액감면, 원천징수 내역이 함께 있다면 실제 추계액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부와 세액 계산자료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세청 공식 중간예납추계액 안내 페이지입니다. 신고조건과 서식을 제공하며 전자신고 접수 버튼은 아닙니다.

공식 출처 및 적용 기준

공식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적용 대상 기간: 2026년 1월 1일~6월 30일.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

① 국세청 —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② 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③ 국세청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및 서식

④ 국세청 — 2026년 11월 세무일정

실제 납부·신고의무와 추계액은 소득 구성, 기납부세액, 공제·감면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추계신고 화면의 세부 메뉴는 신고기간의 실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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