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4월이나 10월인데도 고지서가 오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만원 이하가 아니라 50만원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정확히 50만원은 이 기준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 50만원 미만 아님
고지에서 제외돼도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50만원 미만은 어떻게 계산할까?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예정고지 세액이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실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전 매출이 50만원 미만이라는 뜻도 아니고, 직전 납부세액 자체가 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 예정고지 세액 | 50만원 기준 | 처리 |
|---|---|---|
| 49만원 | 50만원 미만 | 예정고지 제외 |
| 50만원 | 50만원 미만 아님 |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고지 대상 |
| 80만원 | 50만원 이상 |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고지 대상 |
50만원은 예정고지 세액을 실제로 고지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소규모 법인의 1억5천만원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구분할 때 사용하는 별도 기준입니다.
고지서가 안 오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50만원 미만인 것은 아닙니다.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해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별도의 세정지원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금액만 추측하지 말고 실제 고지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됐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해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될까?
아닙니다. 예정고지 제외는 세금 면제가 아니라 중간에 세금을 미리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후 확정신고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정산합니다.
최종 계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확정신고 때 내고, 매입세액 등이 더 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발생했을 때 확인 방법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와 지급일 확인 방법 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0만원 미만이라 고지가 제외됐는지 확인
✓ 과세유형이 바뀐 것은 아닌지 확인
✓ 이후 확정신고 대상과 기한은 별도로 챙기기
2026년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납부기한도 확인하세요
50만원 미만 제외 대상이 아니라 실제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2026년 제2기 예정고지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이번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이후 확정신고에서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자체를 놓쳤다면 예정고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신고기한을 이미 넘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방법과 가산세 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