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최근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실제 7~9월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에 나온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예정신고 가능
→ 예정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세액 취소
부가세 예정고지는 원래 어떻게 계산될까?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4월과 10월에 별도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세청이 계산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납부세액 중 5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 장사가 크게 부진해졌더라도 직전 기간의 세금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반기에는 매출이 정상적이었지만 7~9월에 매출이 급감했다면, 과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나온 예정고지액이 현재 사업실적에 비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사업부진 예정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예정신고할 수 있을까?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준은 단순히 “매출이 조금 줄었다”가 아닙니다. 7월 1일~9월 30일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를 봅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
| 매출 감소 | 7~9월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의 1/3 미만 |
| 납부세액 감소 | 7~9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 미만 |
| 조기환급 |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가능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출액과 납부세액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가 기준에 해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전보다 3분의 1만큼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3개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 실적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숫자의 의미를 반대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정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될까?
사업부진 요건 등에 해당해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고지된 금액과 예정신고로 계산한 세금을 둘 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7~9월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반영해 예정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가 항상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고,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예정고지는 과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방식이고,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이번 3개월의 실제 매출·매입 자료를 반영해 직접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는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날짜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반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는 대상자의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올해는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면서 두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 내 상황 | 2026년 기한 |
|---|---|
|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 10월 26일 |
| 예정고지서를 그대로 납부 | 11월 2일 |
사업부진을 이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아니라 예정신고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2026년에는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기 전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
먼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매입, 현금영수증 등 실제 거래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 자료가 표시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는 사업자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7~9월 매출액과 납부세액 확인
②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해 1/3 미만인지 확인
③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
④ 요건에 해당하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
부가세 예정고지는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근 사업실적이 급격히 나빠진 사업자에게는 실제 상황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사업부진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