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방법: 정부24 신청 조건과 서류 총정리 (2026)
📌 핵심 요약
2026년 6월 12일부터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부모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자녀에 한하며, 부모 공동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해져 학부모 편의가 크게 높아집니다.
6월 12일부터 뭐가 달라졌나: 핵심 변경 3가지
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은 지금까지 반드시 구청이나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바빠도 창구에 두 번, 접수와 수령 각각 한 번씩 가야 했죠.
외교부는 6월 12일부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온라인(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핵심 변경: 2026년 6월 12일부터 미성년 자녀 여권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성인만 이용 가능했던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이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외교부, 2026년 6월)
📚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2026년 6월)
① 신청 방법 변화: 구청 방문 접수 필수에서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으로 전환
② 방문 횟수 변화: 접수 1회 + 수령 1회 총 2회에서 수령 시 1회만 방문으로 단축
③ 신청 주체 변화: 자녀 동반 필수에서 부모가 단독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으로 변경
📌 여권 수수료가 올해 3월 인상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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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2일부터 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 구청 안 가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한 자녀, 안 되는 자녀 차이
모든 미성년 자녀가 대상은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확히 구분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필수 |
|---|---|---|
| 전자여권 발급 이력 | 1회 이상 있음 | 생애 최초 발급 |
| 여권 종류 |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 긴급·외교관·관용 여권 |
| 친권 상태 | 일반 친권자 (부모) | 후견인 지정 등 별도 확인 필요 |
| 체류 위치 | 국내 거주 중 | 해외 체류 중 (관할 공관 신청) |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한쪽 부모만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전자여권 발급 이력 없는 자녀는 온라인 불가,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자녀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법
조건을 충족했다면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만 준비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이나 PC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gov.kr 접속 후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여권 재발급” 검색 및 신청 선택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후 “18세 미만 자녀” 신청 메뉴 선택
자녀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자녀 주민등록번호 입력, 여권 사진 파일 업로드 (6개월 이내 촬영본)
법정대리인 동의 및 수수료 결제
공동친권자 동의 완료 후 수수료 온라인 결제 (카드 가능)
여권 수령 (1회 방문)
발급 완료 후 지정 수령 기관에 1회만 방문하여 여권 수령
📌 신청은 정부24, 수령은 지정 기관 1회 방문으로 끝납니다.
온라인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할 서류 목록
서류 하나가 빠지면 반려됩니다. 신청 전에 아래 목록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게 좋습니다.
공통 필수 서류
- 여권 사진 파일 1장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사진)
- 법정대리인(부모) 공동인증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온라인 작성, 공동친권자 모두 서명)
- 기존 여권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생략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이혼 가정 등 친권자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 결정문
- 개명 또는 주민등록 정정 이력 있는 경우: 방문 신청으로 전환 필요
“여권용 사진은 AI 편집, 필터 보정 사진은 사용 불가하며 반려 처리됩니다.”
📚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2026년 6월)
놓치면 낭패: 신청 전 주의사항 4가지
편리해진 건 맞지만 모르고 진행하면 반려되거나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함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주의 1: 생애 최초 전자여권은 온라인 불가, 반드시 방문 신청 필요
⚠️ 주의 2: 공동친권자 한쪽만 동의 시 신청 반려 처리됨
⚠️ 주의 3: AI 보정 사진 사용 시 사진 규격 부적합으로 반려 가능
⚠️ 주의 4: 해외 체류 중인 자녀는 정부24 신청 불가, 현지 재외공관 방문 신청 필요
수수료는 만 8세 이상 17세 이하 기준 5년 복수여권(58면) 45,000원, 만 8세 미만은 33,000원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결제 시점 기준으로 수수료가 적용되니 결제 전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름 방학 전 자녀 여권 재발급, 지금 서두르세요
여름 방학 해외여행을 앞두고 자녀 여권 만료를 뒤늦게 발견하는 분들이 매년 많습니다. 구청 예약이 꽉 차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이제 온라인으로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 6월 12일부터 정부24에서 부모가 직접 온라인 신청 가능
- 접수 방문 없이 수령 1회로 절차 단축
- 단, 조건 미충족 자녀는 기존대로 방문 신청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만 7세 자녀 여권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1회 이상 있어야 하며, 생애 최초 발급이라면 방문 신청이 필수입니다.
Q. 이혼 후 한쪽 부모만 친권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단독 친권자라면 단독 동의로 신청 가능하지만, 후견인 지정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자녀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만 8세 이상 17세 이하는 5년 복수여권(58면) 기준 45,000원, 만 8세 미만은 33,000원입니다. 온라인 결제 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 온라인 신청 후 여권 수령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 시 지정한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 등)에 1회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수령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있는 자녀 여권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해외 체류 중인 자녀는 체류 국가의 관할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온라인 재발급 안내 (2026년 6월)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안내 (2026년 6월)
- GNN 뉴스통신, 외교부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 온라인 신청 (2026년 6월 11일)
📎 참고해 주세요
본 글은 외교부 공식 발표 및 정부24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친권 상태, 여권 발급 이력 등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