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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기요양 1등급 한도액 올랐는데 이용 계획 그대로면 손해입니다

2026 장기요양 1등급 한도액 올랐는데 이용 계획 그대로면 손해입니다

장기요양 1등급 한도액, 올해 25만 원 올랐습니다 — 방문요양 횟수가 달라졌어요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최대 24만 7,800원 인상됐어요.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에게 집중된 혜택으로 방문요양 이용 횟수가 실질적으로 늘었습니다.

등급별 정확한 한도액 수치와 방문요양 횟수 변화, 본인부담금 계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

장기요양 1등급 한도액 2026 — 얼마나 올랐고 뭐가 달라지나

장기요양 1등급 한도액은 2025년 230만 6,400원에서 2026년 251만 2,900원으로 약 20만 6,500원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6년 장기요양 수가 개편에 따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전 등급 인상됐다. 특히 중증 수급자인 1·2등급은 다른 등급보다 추가 인상률을 적용받았다.

1등급은 8.95%, 2등급은 무려 11.89% 올랐다. 3~5등급 인상률이 2%대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한도액이 오르면 실제 생활에서 뭐가 달라지나 하면 —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1회에서 44회로 늘었다.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늘어났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전체

등급 2025년 2026년 인상률
1등급 230만 6,400원 251만 2,900원 +8.95%
2등급 208만 3,400원 233만 1,200원 +11.89%
3등급 148만 5,700원 152만 8,200원 +2.86%
4등급 137만 600원 140만 9,700원 +2.85%
5등급 117만 7,000원 120만 8,900원 +2.71%
인지지원등급 65만 7,400원 67만 6,320원 +2.88%

※ 위 한도액은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기준이며, 요양원 입소(시설급여)는 별도 수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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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횟수 — 한도액 오르면 실제로 얼마나 더 쓸 수 있나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 3시간 기준 1등급은 월 44회, 2등급은 월 40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재가급여 한도액은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 금액의 상한선이다. 한도액 안에서는 공단이 85%를 부담하고 수급자는 15%만 내면 된다.

단, 한도액을 초과하는 순간 초과분은 공단 지원이 0원이 된다.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고, 감경 대상자는 6~9%로 줄어든다.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감경 여부가 달라지므로 공단(1577-1000)에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방문요양 3시간 기준 월 이용 가능 횟수 변화

등급 2025년 2026년 증가
1등급 월 41회 월 44회 +3회
2등급 월 37회 월 40회 +3회

※ 3시간 방문요양 1회 수가 기준 계산값이며, 실제 이용 횟수는 선택한 서비스 시간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복지용구는 별도: 등급에 관계없이 연간 160만 원 한도로 별도 지원돼요. 안전바·욕창예방 매트·전동침대 등을 구입·대여할 때 재가급여 한도액과 별개로 쓸 수 있어 실질 혜택이 더 큽니다.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 재가 vs 시설,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모두 이용 가능하지만,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면 등급별 일당 수가가 적용된다. 2026년 기준 1등급은 1일 93,070원, 2등급은 86,34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각각 18,614원·17,268원 수준이지만, 식대·간식비·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이 더해지면 실제 납부액은 월 80~1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재가급여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조합하면 비용을 훨씬 낮출 수 있다. 가족 돌봄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재가급여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이 비용 효율 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재가 vs 시설 본인부담 비교 (1등급 기준)

구분 월 한도 내 이용 시 본인부담률 비고
재가급여 251만 2,900원 한도 15% 수급자 0~9% 감경 가능
시설급여(요양원) 1일 93,070원 20% 식대·비급여 별도

※ 시설급여 실제 납부액은 비급여 항목 포함 시 월 80~12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도액 올랐어도 초과하면 전액 본인 부담 — 이 점은 꼭 기억하세요

재가급여 한도액을 초과한 서비스 이용금액은 공단 지원 없이 100% 본인이 내야 합니다.

한도액이 올라도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는 15%만 내면 되지만, 초과 순간부터 1원도 지원이 없다.

예를 들어 1등급 수급자가 방문요양을 월 45회 이용하면 44회까지는 공단이 85%를 지원한다. 마지막 1회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된다.

서비스를 계획할 때는 이용 중인 기관 담당자와 월별 이용 계획표를 반드시 작성해두는 것이 상책이다.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동시에 이용하면 합산 금액이 한도를 넘기 쉬우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 한도액 초과 서비스는 공단이 1원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월별 이용 계획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상된 한도액, 지금 바로 이용 계획을 다시 짜세요

장기요양 1등급 한도액이 251만 원으로 오른 지금, 작년 기준으로 짠 이용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

방문요양 횟수를 늘리거나 주야간보호 이용 시간을 조정하면 같은 본인부담금으로 훨씬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바로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에게 2026년 기준 월 이용 계획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1등급 한도액: 251만 2,900원 (+8.95%, 전년 대비 약 20만 원 인상)
  • 2등급 한도액: 233만 1,200원 (+11.89%, 가장 큰 폭 인상)
  • 방문요양 횟수: 1등급 월 44회 / 2등급 월 40회 (3시간 기준)
  • 본인부담금: 재가 15% / 기초수급자 0% / 감경대상 6~9%
  • 한도 초과 시: 초과분 100% 본인 부담 — 월별 이용 계획 필수
인상된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지금 이용 계획표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및 서비스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2등급인데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원칙적으로 1·2등급 수급자에게만 허용됩니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므로, 요양원 입소를 원한다면 등급 상향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재가급여 한도액을 다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이 이월되나요?

A. 이월되지 않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월 초기화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본인부담금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소득·재산 기준을 심사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본인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공단(1577-1000)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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